검정고시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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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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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학력인정

  •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종줄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학력인정 관련 제출서류

  • 국내 최종학교 학력 (졸업, 제적, 정원 외 관리, 면제) 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ㆍ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학교 급이 표시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 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 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나) 아포스티유 협약 미 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 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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