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 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 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나) 아포스티유 협약 미 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 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