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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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 2.4 |
2.17~2.20 (온라인) 2.17~2.21 (현장) |
4.5 | 5.8 |
제 2회 | 6.11 |
6.16~6.19(온라인) 6.16~6.20(현장) |
8.12 | 8.29 |
※ 2026 시험 일정은, 2026년 시험 공고문이 올라올 시 공지됩니다.
구분 | 과목 | 시험출제형태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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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객관식 25문항 (수학만 20문항) 4지선다형 |
· 국어, 수학, 영어 : 과목당 40분 · 사회, 과학, 한국사 : 과목당 30분 |
선택 |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선택) |
과목당 30분 |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 국어, 수학, 영어 : 과목당 40분 · 사회, 과학 : 과목당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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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선택) |
과목당 30분 |
구분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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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 출제 범위 (과목) | |
필수 | 국어 | 국어 |
수학 | 수학 | |
영어 | 영어 | |
사회 | 통합사회 | |
과학 | 통합과학 | |
한국사 | 한국사 | |
선택 | 도덕 | 생활과 윤리 |
기술 · 가정 | 기술 · 가정 | |
체육 | 체육 | |
음악 | 음악 | |
미술 | 미술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고시 합격(전체 과목 합격)
일부 과목 합격
구분 | 응시자격 |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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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응시자 |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수료자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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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면제자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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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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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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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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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자격 |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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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응시자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 해당 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대학중인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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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면제자 |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19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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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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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공통)
응시 수수료
· 없음
현장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 증 중 하나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지참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