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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5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2025. 5. 12.(월) ~ 5. 16.(금) 2025. 8. 30.(토) 2025. 9. 24.(수)
2차 시험 2025. 9. 25.(목) ~ 9. 30.(화) 2025. 10. 31.(금) ~ 11. 1.(토) 2026. 2. 4.(수)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일정은 시행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발 예정인원은 추후 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선발 예정인원

  • 일반 응시자 : 140명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시험정보

구분 교시 과목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시험
1교시
  • 제1과목
    헌법, 상법

  •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객관식
필기시험
120분
2교시
  •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20분
2차
시험
1교시
[1일차]
  • 민법
주관식 필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120분
2교시
[1일차]
  • 형법
  • 형사소송법
120분
1교시
[2일차]
  •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20분
2교시
[2일차]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12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실기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응시자격

  • 제2차(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

  •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행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 http://exam.scourt.go.kr )

시행처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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