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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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란?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나 등기·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자

법무사 주요 업무

➊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4] 등기·공탁사건신청의 대리
  •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 [7]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8] [1]부터 [7]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➋ 법무사는 [1] ~ [3]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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