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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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최종합격 발표
1차 시험 1.13(월)~1.17(금) 2.15(토) 3.19(수)
2차 시험 4.21(월)~4.25(금) 7.18(금)~7.19(토) 10.29(수)

시험정보

구분 과목 문항수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40 객관식
5지 택일형
200분
민법개론 40
자연과학개론 40
2차 시험 필수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 : 19개 중 택1
과목당
4문항
주관식
(논술형)
과목별
120분

합격기준

  •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시험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특허청 경력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18.5.12 전
실시시험
18.5.12 후
실시시험
일반응시자 560 220 83 775 700 385 77(Level-2) 700
청각장애인 373 146 41 387 420 - 51(Level-2) 350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제한 없다.
  • 변리사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결격사유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변리사법 제4조).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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