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최종합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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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1.13(월)~1.17(금) | 2.15(토) | 3.19(수) |
2차 시험 | 4.21(월)~4.25(금) | 7.18(금)~7.19(토) | 10.29(수) |
구분 | 과목 | 문항수 | 시험출제형태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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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산업재산권법 | 40 |
객관식 5지 택일형 |
200분 |
민법개론 | 40 | |||
자연과학개론 | 40 | |||
2차 시험 |
필수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 : 19개 중 택1 |
과목당 4문항 |
주관식 (논술형) |
과목별 120분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특허청 경력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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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18.5.12 전 실시시험 |
18.5.12 후 실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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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 560 | 220 | 83 | 775 | 700 | 385 | 77(Level-2) | 700 |
청각장애인 | 373 | 146 | 41 | 387 | 420 | - | 51(Level-2) | 350 |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변리사법 제4조).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