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가 필요해지며 변리사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TOP 4
자격증 취득 시 활용분야
법인설립 특허법률사무소 개설
고용변리사 종합법률사무소 취업, 특허청 심사관 진출
기업 / 개인 컨설팅 연구 · 교육
창업
1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리사가 5인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취업
기존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할 수 있다.
그 밖에 대기업의 특허 전담부서, 종합법률사무소 특허부문 등에 특별 채용되기도 하며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컨설팅
기업이나 개인에게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연구 · 교육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지적 소유권 관련 유학을 통해 학계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