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수행직무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자격증 관계도
IPAT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행정직)
IPAT(지식재산능력시험)
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이다.
변호사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관련도가 높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변리사보다 포괄적이며 변리사법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변리사가 행정직(일반행정 · 선거행정)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