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법정기관 | 면제대상업무 | 면제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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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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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감정원 | ||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7.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
9.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
※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