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 · 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이다.
자격증 취득 시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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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 가능
- ●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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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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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관련 자격증(화공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화공 · 화약류제조 · 화학분석 · 생물공학 기사, 화약류제조 · 위험물 산업기사)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화학(채용분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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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위험물산업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 5%,
- -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3%의 가산점이 부여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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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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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검사자 자격, 지정단체, 대행기관지정, 물탱크안전 성능 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