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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합격기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1항)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

2차 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3차 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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