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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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3.31(월)~4.4(금) 5.24(토) 6.25(수)
2차 시험 7.14(월)~7.18(금) 8.30(토)~8.31(일) 11.19(수)
3차 시험 7.14(월)~7.18(금) 12.5(금) 12.17(수)
  • 2차, 3차 동시접수

시험정보

과목 과목 문항수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시험 1. 노동법(1)
2. 노동법(2)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80분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선택
※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120분
2차 시험 1. 노동법 4문항 논문형 교시당 75분
2. 인사노무관리론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과목당
3문항
과목당 100분
3차 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접 1인당 10분내외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필수과목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일반응시자 기준)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 530점 이상
IBT :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4.5점 이상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차 시험은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2001. 12. 03. 이후 출생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면제 대상

·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고용노동부 (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일 : 2020. 7. 30.(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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