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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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3.31(월)~4.4(금) | 5.24(토) | 6.25(수) |
2차 시험 | 7.14(월)~7.18(금) | 8.30(토)~8.31(일) | 11.19(수) |
3차 시험 | 7.14(월)~7.18(금) | 12.5(금) | 12.17(수) |
과목 | 과목 | 문항수 | 시험출제형태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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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
과목당 40문항 |
객관식 5지 택일형 |
80분 |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선택 ※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120분 | |||
2차 시험 | 1. 노동법 | 4문항 | 논문형 | 교시당 75분 |
2. 인사노무관리론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과목당 3문항 |
과목당 100분 | ||
3차 시험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면접 | 1인당 10분내외 |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필수과목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일반응시자 기준)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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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530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4.5점 이상 |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고용노동부 (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경력산정 기준일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일 : 2020. 7. 30.(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