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위험물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위험물 취급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규정에 의거 위험물의 제조 및 저장하는 취급소에서 각 류 별 위험물 규모에 따라 위험물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자격증은 제도 적용 범위에 따라서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으로 분류하며, 위험물분야 제정 자격제도 중 하나입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줍니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