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전망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위험물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산추세에 있고 특히 「소방법」상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 제조 · 저장 · 운반시설업자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 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입니다.
자격증 취득 시 활용분야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도료 · 고무 · 유기합성물 · 염료 외
위험물 제조 · 저장 · 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 가능
-
공무원, 산업인력공단 가산점
기술직/기능직 공무원 5% 가산점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필기시험 만점의 7% 가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소방공무원
특채지원, 채용, 승진 시 우대
-
취업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 · 저장 · 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 가능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진출 가능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취업 가능
-
우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위험물기능장은 필기시험 만점의 7%를 가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
-
시험면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실기 시험 과목 중 한 과목 면제 (설계 및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