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 시대에듀
  • 도서
  • 동영상
  • 무료강의
읽지 않은 알림 0
알림 설정을 꺼두셨나요?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할인 · 이벤트 혜택을 알 수 있는 알림을 켜보세요.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의 알림만 확인할 수 있어요.
x
할인쿠폰 다운받기

7/22
마감

수험정보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지원해 드립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2016년 제39회 시험까지 적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1.관련 학과·전공·학위)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다. 학위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2.과목 및 학점이수(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해당 과목 및 학점은 [시험안내]-[영양사]-[서식모음] “영양관련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
※ "1"에 해당하는 학과·전공·학위에서 "2"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2017년 제40회 시험부터 적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1.관련 학과·전공·학위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2.과목 및 학점이수(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해당 과목 및 학점은 [시험안내]-[영양사]-[서식모음] “영양관련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

2-1. 현장실습 기준(신설)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1"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에서 "2"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1.관련 학과·전공)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가,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2.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인정대학 목록 및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서식모음]에 게재)

※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수강신청 바로가기

무료상담 예약신청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무료상담신청 온라인 신청지
관심 분야
세부관심분야
연락처
상담희망일

  • 수집항목 : 연락처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미리보기 닫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