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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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단기합격패스

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5년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024. 12. 02.(월) ~ 12. 06.(금) 2025 .01. 11.(토) 2025. 02. 12.(수) 2025. 02. 12.(수) ~ 03. 04.(화) 2025. 03. 20.(목)

시험정보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
5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7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75분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응시 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 2024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 현황

2017 ~ 2021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응시자 25,462 28,391 24,248 24,119 25,458
합격자 8,388 17,158 8,882 9,673 7,633
합격률 32.9% 60.4% 36.6% 4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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