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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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5년 시험일정

2025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 2차 시험 9.22 ~ 9.26
(1,2차 동시접수)
11.15(토) 12.31(수)

※ 1 ·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경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 가능

시험정보

시험정보
구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일반
경비지도사
1차 시험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80분
2차 시험
  • 경비업법 (필수)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선택 1)
80분
기계
경비지도사
1차 시험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80분
2차 시험
  • 경비업법 (필수)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선택 1)
80분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수험원서접수 마감일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무효처리 됨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

  •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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